국민권익위, 연천 청산면 불법 염색단지 합법화 이끌어

  • 등록 2010.06.18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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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연천 청산면 불법 염색단지 합법화 이끌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연천군 청산면 한센인촌의 오랜 무허가 영농행위와 섬유염색 임대 사업으로 생긴 집단민원에 대해 중재, 합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연천지역의 이동신문고활동을 통해 방문한 이재오 위원장의 중재로 청산농장 복지회관에서 김정남 청산대전 산업단지 조합장, 최홍철 경기도행정2부지사, 김규배 연천군수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모인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 이곳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청산농장 조합원들은 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110억원의 분담금을 약 50~60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600여 명의 내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 종사와 국가 숙원사업인 한탄강과 임진강의 수질개선에도 기여할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해당 군부대와 경기도, 연천군, 환경부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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