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지난 4월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의료비 등
의정부시는 지난 4월부터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관내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로, 만 24세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한다. 단,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한달이내에 심사가 완료, 신청일로부터 소급해서 지원받게 된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적극 지원해 건강한 가정형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내용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계좌 지원이 있다.
또한,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검사비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여성과(828-226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