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동두천시는 다음달 28일까지 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전입신고 및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는 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하여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