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10.07.14 1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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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13만6천여건 205억여원


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13만6천여건 205억여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중 1/2과 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관내 금융기관및 전국의 우체국, 농협에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 재교부 받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편리한 납부제도로 위택스(http://wetax. 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도 인터넷 납부가 확대되어 신한, 현대, 비씨(제휴 은행 : 우리,하나,제일,씨티,농협,국민에 한함)카드로 위택스(http://wetax.go.kr) 및 카드사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방문납부의 경우 기존에 은행에서만 납부하던 것을 시간에 구애 없이「지로36524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24시간 편의점(family mart)에서 고지서 및 농협 현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윤식 세무과장은 바쁜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 및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세무과(828-2572)로 문의하면 된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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