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 등록 2010.07.26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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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수도.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60만원 보조’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올해 7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세분기준을 마련하여 8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10월 중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학자금, 전기료.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이었다며 이번 사업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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