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작업장내 유해물질(13종) 허용기준 점검

  • 등록 2010.08.25 1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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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작업장내 유해물질(13종) 허용기준 점검


오는9월부터 10월 말까지 허용기준 초과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노말헥산(N-HEXANE) 등 작업 시 잘못 취급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9월부터 두달간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DMF, TCE, N-HEXANE 등은 금속 및 피혁 등의 염색․세척․코팅 ․접착제 및 각종 유기용제의 합성용제로 사용되며 흡입 시 간․신장․심장에 독성이 있고 중추신경계․말초신경계장해․호흡기장해를 일으켜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물질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09. 8월부터 유해인자 13종*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점검대상은 관련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금년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의 1/2배 이상 초과된 19개 사업장이며, 점검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즉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석 의정부지청장은 “금번 점검을 통해 시설․설비 등 근본적인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하여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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