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초읽기’에 들어가
민주당, 반대할 명분 없어 난처한 상황…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원칙적인 처리 강조
한나라당이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강성종 극회의원(의정부 을)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의정부 신흥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 시 80여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키로 한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원칙과 명분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혀 물리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선례가 단 한 차례 밖에 없었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 1995년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이후 15년간 모두 28건의 체포 또는 구속동의안을 부결시켰으며, 18대 국회 들어서도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는 여야를 초월해 같은 동료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 손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번 방침에 민주당이 불구속수사원칙을 주장하면서도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지역정가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원칙적인 처리를 강조하며 이날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피해갈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 “부담 갖지 말고 당에서 편히 결정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