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부의장,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조사

  • 등록 2010.09.03 1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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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의회부의장,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조사


관련혐의 모두 시인…검찰에 송치예정


지난달 27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동두천시의회 박현희 부의장이 지난 3월 18일 자신의 선거사무장인 A씨에게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자신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 100만원씩 모두 250만원을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또 같은 방법으로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2차례에 320만원을 나눠 입금하고, 선거가 끝난 후 6월 중순에는 현금 100만원을 B씨의 아버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부의장은 선대본부장 C씨에게 6.2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17일 사례비조로 현금 7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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