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 활동 벌여

  • 등록 2010.09.16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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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 활동 벌여


상시 과태료 부과로 금품 기대 심리 사전 차단 병행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하)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을 “추석명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향후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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