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광역행정타운 내 제2경찰청 착공 가능해져

  • 등록 2010.11.01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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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광역행정타운 내 제2경찰청 착공 가능해져


대한송유관공사 임차인, 명도절차에 의해 강제이전


의정부광역행정타운 내 제2경찰청 이전 부지를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임차해 사업을 했던 물류업체의 컨테이너가 이전돼 조만간 청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본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위탁관리부지(캠프시어즈)에 대한 불법임대사실과 임차부지의 사업장 이전지연으로 제2경찰청 청사의 착공지연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억울함을 호소하던 임차인 D물류업체 장모씨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면담을 했으나, 면담결과 어떠한 편의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예정되어 있던 법원의 명도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유일의 미군유류저장소 위탁관리업체인 대한송유관공사의 불법임대행위로 피해를 입었던 의정부시, 국방부, 경찰청이 그동안 사업부지를 임차했던 D물류와의 지루한 법정싸움을 끝내고 제2경찰청 청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D물류업체 대표 장씨는 안 시장과의 면담 후 의정부시에 별다른 피해주장이나 그에 대한 보상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12일 오후 2시경 법원 집행관 사무실의 명도절차 진행에 의해 15일부터 80여개에 이르는 컨테이너가 옮기기 시작해 11월 7일경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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