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동두천시 부의장 벌금 80만원

  • 등록 2010.11.08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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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동두천시 부의장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두천시의회 박현희 (57.한나라당)부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 되었다.


8일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지급 경위 및 금액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모두 670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당선 사례로 선거 자원봉사자 오모 씨에게 현금 7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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