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양주시장 선거사무장 등 2명 구속영장

  • 등록 2010.11.23 0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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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양주시장 선거사무장 등 2명 구속영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22일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현 양주시장의 선거 사무장 강모씨(48)와 임모씨(5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계책임자 강모(26·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후보 선거사무장 강씨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사무국장이란 비공식 직함으로 활동한 임씨 등은 선거 직후 운동원들의 활동비 7만원 중 3만원만을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재 양주시장의 민정비서로 재직 중인 임씨는 지난 6.2지방선거당시 선관위에 운동원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운동원들의 일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모든 선거비용은 은행계좌로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 사무장 등이 어떠한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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