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혁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 처벌' 지적

  • 등록 2010.11.23 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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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혁 의원, 도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 처벌' 지적


음주 후 도주, 강간미수 등 중대범죄도 견책으로 징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박세혁 의원(민주당, 의정부 제3선거구)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비위공무원들의 징계수위에 문제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징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 163명과 전문직 공무원 46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일반직(행정) 91명, 전문직(교원) 214명 등 총305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이중 일반직 77명, 전문직 183명 등 260명(85%)이 경징계를 받아 징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특히 음주 후 도주나 강간미수 등 중대 범죄행위와 관련해 견책으로 징계하거나 운전직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타 기관은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시행함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정직으로 징계 처분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타 영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추가영입 ▶징계양정 기준 강화 ▶음주운전 반복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주장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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