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정년초과 교장 인건비 지원 중단

  • 등록 2010.12.07 1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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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정년초과 교장 인건비 지원 중단


내년 유예기간 걸쳐 2012년 3월부터 시행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3월부터 사립학교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의거 설립자로서 만62세를 초과한 사학 교장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립교원 정년에 도달한 당시의 호봉에 따라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른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 ▲특정인의 장기간 재직 등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어 도교육청은 최근 제도개선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1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을 개정, 2011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내후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정년규정을 적용하는 다른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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