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중 청소년 알바 근로침해 사례 집중 단속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현석)은 아르바이트 등 중․고등학생의근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겨울방학 중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2011.1.1∼1.31.까지 한달간 계속되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에는 아르바이트 근로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이 밀집된 지역,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하게 된다.
주로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준수,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내리되, 기한 내 시정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인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최대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청소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또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877-0009)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