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소방안전기준’ 대폭 강화
2011년 상반기부터 요양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방재청은 12월 29일 복지시설의 소방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24시간 숙식하는 노유자(老幼者)시설 중 노인·아동·장애인·정신질환자 생활시설, 부랑인 복지시설, 한센인 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은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400㎡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면적이 500㎡ 이상인 2층 이상 건물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각각 설치하게 돼 있어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면 이들 시설도 신축 시 바닥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기존 건물은 법령 개정 이후 2년 안에 이들 설비를 장착해야 하며 건물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실내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스크린이 불에 잘 타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에는 방염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