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가축이동제한 해제…재입식 가능
연천군은 지난 3주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된 않아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제역 방역매뉴얼에 따르면 시․군은 구제역 발생농가 10㎞내 농가에 적용되는 이동제한조치를 해당지역에서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즉시 가축의 출하는 물론 재입식이 가능하고, 발생농가 또한 해제 후 30일이 지나면 재입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郡)은 지난해 12월 15일 백학면 돼지농가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 후 조치한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았던 축산농가의 재입식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더 지켜본 뒤 오는 4월 10일부터 허가하기로 했다.
또한 군(郡)은 11곳 방역초소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이 진행 중인 초성검문소와 늘목리 등 2곳을 제외하고 9곳을 철수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해빙기에 맞춰 매몰지 174개의 침출수를 수거해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이송 후 다시 하수처리장을 거쳐 2단계로 처리할 계획이며, 오는 16일부터 방역초소 인근 농경지의 토양성분을 조사해 오염된 농지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지난해 12월15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 174개 농가의 소와 돼지, 기타가축 11만2천500여 마리를 살처분 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