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공고

  • 등록 2011.03.18 0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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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4월 18일까지 신청서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5일 우수한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보유한 기관을 국가가 인증하는 201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을 공고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경기북부지사(지사장 : 이계정)에서는 오는 4월 18일(월)까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4개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되는 이번 인증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심사방법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혜택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이 가능하고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교육지원 및 공단사업인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홈페이지(http://gyeonggin.hrdkore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학습지원팀 (☏ 02-3271-9374)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RD사업팀(☏ 031-850-91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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