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양주 개도살 고교생들 소년부 송치 판결

  • 등록 2011.05.06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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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양주 개도살 고교생들 소년부 송치 판결


지난달 27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오연수 판사)은 지난해 말 개 9마리를 연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19)군 등 고교생 7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비교적 장성한 나이인데도 생명의 귀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훔쳐 장난삼아 그 생명을 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한때 비뚤어진 생각과 집단심리 속에서 잘못된 행동에 이르렀으나 피고인들이 대부분 전과가 없고 각자 학업을 계속해 반듯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만큼 소년부에 송치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소년부에서 각자의 비행 정도, 처한 사정, 올바른 삶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가 반영돼 각자 다양한 형태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고교생 7명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시께 양주시내에서 개를 훔친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둔기로 때려 도살하는 등 한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개 9마리를 잔인하게 연쇄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중 구속 기소된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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