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업무협약

  • 등록 2011.05.16 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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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업무협약


지난 13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의정부지역건축사회는 소규모 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사업은 건축허가 건수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 건축물이 전문가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비 감리대상) 시공부실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상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 기부를 통한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과 불법 건축물 사전예방 및 전문직종의 재능기부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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