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 제6형사부 (김상환 부장 판사) 심리로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병용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안병용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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