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절차 간편해진다

  • 등록 2011.07.11 1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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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키즈스쿨’ 등 영어유치원 연상 명칭 사용 못해

매년 2회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확인하던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 유아 대상 영어 학원들이 ‘유치원’이나 ‘키즈스쿨’등의 명칭을 활용할 경우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유치원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며, 선정 이후에도 매년 2회 학부모 동의서를 다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유치원비 지원 대상 학부모는 12월 확인조사 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시·군·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의 인적 정보를 활용해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인가 없이 ‘유치원의 외국어 및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어 학원들이 유치원 또는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을 뜻하는 외국어를 활용해 유치원처럼 홍보하며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밖에 사립유치원 인가 제도를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실 직제 개편에 따라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4일까지이며 공고문은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기순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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