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피해 늘어, 선택 신중해야

  • 등록 2011.07.12 1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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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거부’ ‘약속불이행’ 등 피해 우려

소비자는 싸게 구입하고 사업자는 판매가 보장되는 장점으로 최근 소비트렌드로 부상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의 피해가 늘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제대로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제공 또는 광고와 다른 제품 구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책수립 및 정보제공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기순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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