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

  • 등록 2011.07.12 1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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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여름방학 및 여름휴가가 다가옴에 따라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정부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21~22일 양일간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야간(20시~23시)에 주점·호프집에서의 청소년 주류판매,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혼숙, 마트·편의점에서의 주류 및 담배판매, PC방에서의 청소년출입제한시간(22:00~09:00) 준수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3일에는 야간(20시30분~23시)에 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청소년위험예상지역(녹양역, 회룡역, 민락동, 용현동, 신곡1동 주변)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학교, 근린공원 등을 순찰했다.

오영춘 의정부시 가족여성과장은 “희망도시 의정부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기순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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