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등록 2011.09.09 14:35:03
크게보기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지난 7일 발표된 2011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핵심이었던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좀 더 낮추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전반적인 매매시장 분위기는 거래 침체와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조로 주택 구매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채, 임차시장에 수요자가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900조에 육박하면서 8월 들어 1금융권을 중심으로 담보대출총량 규제까지 겹쳐 대출을 동반한 주택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유자금을 갖춘 다주택자를 민간임대시장의 주택공급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규제(세제)완화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래 장기보유특별공제는(2009년 1월 1일 이후 기준) 양도세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당시 1주택자(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포함)면 3년~20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4~80%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다주택자들도 연 3%씩, 최대 30%까지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결정되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임대사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져, 향후 임대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수도권(서울·경기·인천)내 아파트 342만 가구 중 약 84%인 290만 가구가 매입임대사업용 아파트로 활용될 수 있는 범주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