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오전 7시경 포천시 신북면 이장 협의회 소속 이장 25명과 조찬식사를 한 후 식사대금 19만 9천원을 포천시 시의원인 유재민 의원이 지불하여 선거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선거와 관련된 발언과 행동이 없었더라도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신중하지 못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문을 통하여 선고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