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보 4월 13일자 보도인 포천시 유재빈 시의원(민, 나선거구)의 지난 3월5일 강원도 선진지 견학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지역구인 신북면 전·현직 이장 및 공무원등 2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19만9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 전·현직이장 25명에게 식사비용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신북면 사무소에 통보하였다.
이 소식이 이장들에게 알려지자 지난 2일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25명을 포함한 30명의 이장단이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반발하였다.
이들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은 유의원이 식대를 계산했는지도 전혀 몰랐고 그 당시 시의원의 자격보다는 전임 이장 협의회 이장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 항변 하였다. 포천시 선관위는 이번 집단 사퇴를 어떻게 처리할지 포천시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