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의회 법인세 감면 조례 제도 지지 입장 표명해

  • 등록 2011.10.24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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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명의 지지 선언문 배포, 정부의 정책지원 요구해

경기도는 지난 14일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양주시의회의 결정은 그 시행가능여부를 떠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경기북부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산기지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는 무상제공하고 조성비의 대부분은 국비로 부담하는 반면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소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경기북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아래 와 같은 성명서를 도지사 명의로 배포했다.

 

정부는 양주시의회의 법인세 감면 조례를 제도화 하라

1. 국회는 계류되어 있는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을 빠른 시일내 의결하고, 정부(국방부, 기획재정부)는 이에 협조하고 동의하라.

2.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용산공원과 같이 국가 책임아래 국가재정으로 지난 60년간 희생해온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금번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법인세 감면조례의 취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

2011.  10. 
경기도지사 김 문 수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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