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새로운 양곡표시제 안내 나서

  • 등록 2011.10.24 1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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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 품질향상을 목표로 적극 홍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사무소장 정승성, 이하품관원)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쌀 품질향상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는『양곡표시제』의 주기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곡 표시제의 주요개선내용은 종전의 권장표시사항인 품위가 등급으로 변경되며, 등급규격은 1~5등급 및 미검사로 세분화된다.

종전 품질표시사항인 완전립비율, 품종순도는 삭제하고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함량을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및 미검사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종명과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고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 ‘혼합’으로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품질표시사항을 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글자크기를 12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등급 표시는 ’11.11월부터, 단백질 함량 표시는 ’12.11월부터 반드시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시행일 이전 제작된 포장재의 소진을 위해 종전표시와 병행 표기가 가능한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

양곡표시사항(생산연도, 등급, 단백질 함량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표시를 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품관원 관계자에 의하면 새롭게 바뀌는 양곡표시제는 수입개방 및 쌀 소비량 감소, 소비자 기호 등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우리 쌀의 규격화와 품질표시의 적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만큼 개정된 동제도가 조기에 정찰될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 (031) 874-6061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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