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벌어진 베트남인 한국인 직장동료 2명 살인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 등록 2011.11.07 1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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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의정부 지법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장동료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인 P씨(남. 24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P씨는 지난 8월 17일 새벽 1시 35분께 포천시내 가구공장에서 한국인 직장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국인 직장동료들이 외국인에 대하여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흉기로 한국인 직장동료 이모씨(남. 20세)와 구모씨(남. 21세), 그리고 또 다른 이모씨(남. 20세)를 살해하려해 구모씨와 이모씨가 숨지고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절친했던 직장동료를 무참히 살해하고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리 초범이고 죄에 대한 반성을 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은 불가피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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