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민원신고 가능

  • 등록 2011.11.10 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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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10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앱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 등에서 '생활불편신고'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앱을 설치한 뒤 불법 쓰레기투기나 각종 시설물 파손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전송만하면 양주시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으로 자동 이송된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 기능이 있어 해당 위치에 대한 주소지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며, 촬영 영상물을 나중에 따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구비돼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현황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치정보와 현장 사진 등 민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속·정확한 민원 제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원봉사과 민원팀(031-820-218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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