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포천시 소흘읍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중 운전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학생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피해 학생 양모(17)양 등 2명의 진술 및 현장 폐쇄회로 등을 통해 경기북부권 거주자중 특정차량을 발췌해 용의선상을 줄여 김모씨를 특정했다고 말했다.
피의자 김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범죄 사실 일체를 부인하던중 경찰이 증거자료 제시 하자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