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체납세금 받기위해 골프장 공매나서다

  • 등록 2011.12.03 1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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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면의 N골프장 지방세 191억 장기 체납, 신탁법이용 조세회피 처분 금지 소송 제기

포천시는 가산면 소재 N골프장의 재산세등 지방세 체납금액인 191억원에 대하여 자진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내리고 공정한 사회구현과 성실납세자의 권익과 형평성을 위하여 지난 10월 6일 수탁자인 B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오는 12월 27일 1차 변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천시에서는 장기간 체납중인 지방세 191억원과 관련하여 N골프장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내고 자진납부 할 것을 권유해 왔으나 이를 N골프장에서 이행하지 않아 클럽하우스, 부속토지, 캐디기숙사등에 대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내년 1월 30일 1차 입찰기일이 지정되게 되었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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