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체납 골프장 부동산 추가 공매 일부 징수

  • 등록 2012.04.10 1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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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2010년 2월부터 지방세 257억원을 장기 체납한 가산면 K골프장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 4필지 공매대금 8200만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압류한 명의신탁부동산 21필지(공시가격 3억 2600만원)에 대해 추가 공매를 진행해 현재 감정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원천 징수한다는 원칙으로 재산 추적과 관리를 통해 명의신탁부동산을 찾아내 압류 뒤 공매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시는 총 81억 22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이중 50.5%인 41억은 강제징수(신용카드매출금,예금압류 및 추심, 압류부동산 공매)방식으로 추징했다.

시는 재산보전처분으로 현재 공매보류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세 징수법령 및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모든 조치를 취해 공정세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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