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량 명절식품 무더기 적발

  • 등록 2013.01.25 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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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해 수입산 쌀로 만든 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식품업체등 35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 판매업소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277개 업소에 납품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한과류, 떡류등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여부등 식품위생취급기준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을 분석해보면 원산지 허위기재 6개 업체, 식품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4개 업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판매 5개 업체, 미신고 7개 업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개 업체 등 총 35개 업체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에서 법규위반 제조식품 831kg을 압수 폐기처리했다.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업체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제수용품과 식품구입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으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때는 특별사법 경찰단이나 각 시군 위생부서에 즉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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