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의정부소방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법 위반으로 396건을 적발해 만일의 인재사고에 강력 대응하는 한편 1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방법 위반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훼손 및 장애행위 위반 328건,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신고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9건 등이다.
의정부소방서는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 이러한 소방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강력한 소방법을 시행하는 한편 한층 강화된 위반단속시스템으로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