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실시』

  • 등록 2013.06.03 1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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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9일 신흥대학교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자 6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거래시장 다변화와 다각화 흐름에 맞춰 시민들의 재산권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해 중개업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교육 전에는 100년 만에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체계, 표기방법, 전면시행시기, 사용효과 등을 알려주는 홍보 동영상 시청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세 한시감면과 인감증명과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되어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그리고 교육은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민사계약실무분야 전문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헌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고 유형과 관련 판례에 대해 강연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중개업분야 종사자들이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해 중개업무의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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