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5시 50분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녹양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박 모씨(남, 39세)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찔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박 씨는 주민자치센터 측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40분 경 숨졌다.
사고의 발단은 2009년 5월부터 간질 장애 4급을 유지한 박 씨가 지난 5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서다. 박 씨는 판정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고지 받았으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수차례 주민자치센터를 찾아와 항의를 하는 과정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됐다.
하지만 시로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이 없어 박 씨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씨는 미리 유서까지 준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유서에는 서류만으로 등급을 정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달라는 내용과 함께 더 이상 싸우기 싫다는 체념적 내용이 담겨있어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