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이식 수술을 받은 A(60세, 경기 구리시 거주)씨는 수술과 치료과정에서 약 665단위의 혈액을 수혈 받았다. 상당히 많은 양의 수혈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중 A씨의 가족은 지인에게서 혈액원이 헌혈 증서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울동부혈액원을 방문하였다.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한 A씨는 헌혈 증서를 모두 지원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은 수혈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혈액원과 헌혈의집으로 기증된 헌혈 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혈을 받은 환자가 헌혈 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백혈병 등 지속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헌혈증서’를 제공받으려는 환자나 보호자는 서울동부혈액원을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헌혈증서 신청서와 신청자 신분증 사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혈내역 확인이 가능한 병원발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헌혈 증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헌혈증서’에 대한 매매 등은 ‘혈액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문의 : 02-3705-8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