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생명 위협하는 불법LED전광판 난무해

  • 등록 2013.09.17 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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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관계부서, 불법설치 사실 알면서도 어떻게 다 단속하내고 오히려 큰소리…안시장, 레임덕인가?

최근 의정부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급증하고 있는 불법LED전광판으로 야간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신호등과 색상이 구별이 안돼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산교차로 사거리] 대낮에도 신호등보다 더 밝은 대형 전광판

의정부시에서 불법LED간판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방해받은 대표적인 장소로는  송산교차로 사거리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선으로, 사거리를 지나 시내로 진입하는 주변 건물에 불법LED간판이 신호등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신호등 뒤편에서 밝게 점열하는 붉은색 LED간판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신호등 불빛과 혼선을 빚고 있으며, 특히 야간운행시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LED간판이 의정부전역에 수십 군데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송산교차로 사거리] 저녁시간 신호등은 대형 불법LED전광판속으로 사라졌다.

특히 이들LED설치물들은 대부분이 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부서의 복무기강해이의 비판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법 제13조에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는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10m이상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에 위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 최근 의정부시 주요 간선도로변에 불법LED전광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정작 이를 단속해야할 관계 부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공복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의정부시 관련부서에서는 이처럼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자가 오히려 "의정부시 광고물의 80%가 불법인데 이것을 전부 단속하라는 것"이냐며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는다고 퉁명스럽게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계자의 태도에 일부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안병용의정부시장의 임기가 얼마남지않아 “레임덕”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어 불법건축물과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의정부시가 과연 안 시장이 추구하는 “의정부의 가치가 높아지는 일”인지 시민들은 분노해 하고 있어 향후 이런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에 의정부시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기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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