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 북부청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산 선물용품들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실태를 조사해 3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북부청은 10개 시, 군의 대형마트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의 농산물 29건과 축산물 4건, 수산물 3건을 단속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돼있는데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마트 보다는 중·소형 마트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북부청은 적발된 업체명과 위반사실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