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양주경찰서는 비오는 날만 택해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조 모씨(남, 38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비오는 날 새벽 양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앞 도로에서 여대생 A씨(여, 23세)와 B씨(여, 20세)를 각각 강제 성추행했다.
조 씨는 주로 새벽시간대에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여성을 뒤 쫓아가 범행을 저질러왔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비오는 날이면 성욕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실토했으며 경찰에서는 조 씨의 여죄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