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인가?

  • 등록 2013.10.11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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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구 용도변경 업소 많아…소방당국의 강력한 단속 요구돼

최근 의정부 관내 다중이용업소들이 비상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 사용하거나 폐쇄, 또는 물건들을 적치해 놓는 사례가 많아 소방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계도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 중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복도나 계단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많은 양의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비상구 관리에 관한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의정부시내 일부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 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사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들은 관할소방서에 소방완비허가신고 이후 소방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적으로 영업장을 변경해 사용하는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화재 발생 시 짧은 시간 내에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로, 이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다. 만약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나 업주들은 이처럼 중요한 비상구를 금전적 손실또는 영업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단속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으로 일부 업소들이 고객의 생명 보다는 영업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무한이기주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고객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는 소방·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김영기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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