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정한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 결정에 의거 양주시 택시요금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과거 2,300원/1,800m이었던 기본요금을 3,000원/2,000m로, 100원/83m이었던 거리요금이 100원/85m로, 100원/27초이었던 시간요금이 100원/21초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심양할증과 시계외 할증은 기존 20%로 동일하며 호출(콜)요금은 기존 1,000원에 2km이상 이동해야하는 거리규정이 있었으나 현재 거리규정을 폐지, 호출요금은 기존 금액(1,000원)과 동일하다.
요금별 적용기준은 거리요금의 경우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2.0km이상 운행 시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 시간요금은 15km/h이하로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적용, 심야할증은 00시에서 04시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따라 적용, 시계외 운행할증은 양주시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 택시요금이 이와 같이 조정됐으니 시민 여러분들은 위 사항을 인지하여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택시요금 조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교통과 교통행정팀(031-8082-6603)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