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등록 2013.11.11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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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2013년 11월중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의정부시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총 160억원으로 이번 영치대상 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된 2011년 7월 이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영치예고문을 일괄 우편발송하고 영치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으로 전지역을 순회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집중영치를 통해서 체납과태료 징수율 증대 및 시민들의 준법정신 고취에 기여할것을 기대하고 있다.

홍희정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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