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양주시선관위는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의 법정선거비용을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자들의 홍보물 발송수량을 7,771부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인구 19만9563명중 19세 이상 유권자가 7만7703세대의 15만5179명(재외국민 304명에 외국인 110명 포함)인 것에 따른 것으로 선거비용 제한 근거는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지방선거 이후 물가변동률을 7.9%로 산정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에 확정 공고된 법정선거비용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해 선거를 치룰 경우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