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3년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동(洞) 단위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별로 복지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위원은 동별로 2명씩 활동하고 임기는 3년으로 공무원 근무일에 준하여 1일 4시간, 월 20일 범위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복지위원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보조하고 사례관리 대상자 방문 및 복지자원 조사․발굴, 나눔 문화 운동 전개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시는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 4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의정부시 복지위원은 8,506가구를 방문하여 4,685가구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법정급여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강화되어 복지위원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는 하반기부터 의정부시에서 운영해 온 복지위원 제도를 모든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정부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위원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동 지역복지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