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박세당 문화재단 소유 토지 내 총체적 불법 투성이, 시의 특혜인가?

  • 등록 2014.07.07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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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불법영업, 무단 형상변경 등 문화재단 설립 전부터 수 십년간 자행된 불법행위, 시 봐주기 의혹 제기 돼

국장, 과장들은 뭐하나? 각 부서들 변명만 일관할 뿐 조치 없어 

 

의정부의 대표적인 종가로 유명한 박세당 고택의 후손들은 선조의 업적과 얼을 기리기 위한 학술연구와 문화재 보호 명분을 내세워 종중의 재산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서계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또한 의정부를 대표하는 종가로 인정받아 공영방송과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名家(명가)다.

본지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이런 名家(명가)의 후손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서계문화재단에서 재단소유 땅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고 현상변경 허가 없이 철 구조물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법 위반은 아니지만 상식을 벗어나 장마철 안전위험이 높은 대형 바위를 수락산 등산 진입로에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재단법인 서계재단의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은 漸入佳境(점입가경)으로 본지 취재결과 서계재단 측은 재단 소유인 의정부시 장암동 산146-1 일대의 계곡 인접 토지에 설치된 불법가설물과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상인들로부터 종중 땅이었던 선친 대에서 부터 지금까지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서계재단 측에서는 “불법건축물은 재단 측에서 신축 또는 설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즉, 하천계곡을 둘러싸고 상인들이 재단과는 관련 없이 불법가건물과 신축건물을 무허가로 만들었고, 재단 측으로 부터 주차장만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 측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재단 측에서 건물이나 영업행위에 대해 묵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곳에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재단 측이 월세를 그토록 많이 받아 챙길 수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은 의정부를 대표하는 종가의 종손이 운영하는 문화재단과 종중이 소유하는 엄청난 토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수십년 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설치한 계곡과 재단 측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철책 사이가 뚫려 불법식당들이 출입문으로 사용하는데도 법적제지가 없는 실태는 직무유기를 떠나 유착의혹이 제기될 정도며 이는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 문화체육과에서는 현상변경 없이 재단 측에서 설치한 철봉에 대해 공문을 보내 철거하라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 8월경 재단 측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가 전 설치’가 마치 합법적인 양 설명하기도 했다.

이 정도는 약과에 불과했다. 오히려 시 문화체육과에서 형상변경 허가도 득하지 않고 혈세 수백만원을 들여 서계재단, 박세당 고택, 노강서원, 박세당 종가 안내판을 불법으로 설치해 놓는 어이없는 일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의정부시와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정도라며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불법이 그것도 의정부를 대표하는 종가와 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의정부시에서는 매년 4억이 넘는 돈을 들여 생계를 위해 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을 대집행하면서 재단소유 땅 인근 불법음식점들은 왜 그대로 두는지 그 형평성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고 일부 시민들은 격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전총괄과, 도시과, 위생과, 문화체육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등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과와 관련 있는 (재)서계문화재단 토지 내와 인근 토지의 불법상황에 대한 의정부시의 소극적 대처와 그 오랜 세월동안 계고장과 고발장만 반복해 발부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여론이 비난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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