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장터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남겨 이를 보고 구입하겠다고 돈을 보낸 구매자들에게서 돈만 가로챈 임 모 씨(남, 20세)를 붙잡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임 씨는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PC 등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총16회에 걸쳐 1천만원을 송금 받고 먹튀를 한 전형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다.
특히 임 씨는 구매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너무 낮은 가격이 아닌 일반적인 중고가격보다 5~10만원 싼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 없이 주거지도 없는 임 씨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