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LH땅 특혜 용도변경 전면 재검토

  • 등록 2014.09.22 16:40:21
크게보기

주민공람결과 주민 2500명 주거환경 악화 반대의견에 전면 재검토 결정해

지난 18일 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고읍지구 토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이는 고읍지구(148㎡)내 LH소유의 단독주택지구(11만3000㎡)의 층수 제한을 1가구 2층에서 3가구 3층으로 완화하고 특목고 용지 2만3043㎡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LH와 양주시가 추진하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시에서는 LH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줄지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양주시가 이처럼 재검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4일까지 접수된 주민공람 결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2500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가구 수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난, 아이들의 학교 통학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과 시 행정의 마찰은 LH가 고읍 지구에 양주시로부터 매입한 단독주택 택지를 2009년 고읍지구 입주 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전체 290필지 중 31필지만 매매되고 259필지는 미분양상태로 남아 LH의 고심거리가 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이에 LH측에서는 5년이 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용 미분양 필지에 대해 양주시에 건축규제 대폭완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고 특목고 부지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신청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양주시가 주민공람도 없이 LH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양주시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양주시는 수년째 잔여필지로 방치된 단독주택지를 활용해 고읍지구의 경기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했으나 주민의 반대가 심한만큼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양주시의 한발 물러선 행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양주시민과 고읍지구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